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기획과-12887호(`17.6.16)와 관련 2017년도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귀 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을 위반 하였는 바, 3.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17.11.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3765990
20210926133930
본청
건축기획과-24516
D00000319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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