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7.1~3월 중 양도양수)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2017년 1~3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이 결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에 따라 귀 사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7.11.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의견 제출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고 등기우편 또는 FAX(02-768-8898)로 송부하거나 우리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6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3759167
20210926135418
본청
택시물류과-14616
D00000318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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