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8.4~6월 중 양도양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8.4~6월 중 양도양수)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사용한 2018년 4~6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건에대하여 부정수급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의거, 처분결정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8.9.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의견 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park9106@seoul.go.kr), 등기우편, 문의(02-2133-2334) 4.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9/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2분기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처분통지 (양도양수자).xlsx

    비공개 문서

  • 처분사전통지서.xlsm

    비공개 문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8.4~6월 중 양도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239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43945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