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8.4~6월 중 양도양수)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사용한 2018년 4~6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건에대하여 부정수급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의거, 처분결정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8.9.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의견 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park9106@seoul.go.kr), 등기우편, 문의(02-2133-2334) 4.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9/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6045258
20210924232308
본청
택시물류과-29239
D000003439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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