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7~9월 중 양도양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7~9월 중 양도양수)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2016년 7~9월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이 결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에 따라 귀 사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7.4.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의견 제출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여 주시고 등기우편 또는 FAX(02-768-8898)로 송부하거나 우리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4/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4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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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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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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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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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3분기 양도양수자 사전처분통지 발송 2차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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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6.7~9월 중 양도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75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2964938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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