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 및 의약품 생산중단 등에 따른 계약내역 변경 알림 1.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5179(2017.1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2017.10.2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위캔케어 201호, 비비더블유-04호, 명준약품2017-09-26호, 명준약품 2017-09-22호, 엠제이팜 2017-20445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의료원 및 시산하의료기관의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의약품 중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과 제조사의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상품 지정 변경 대상이 있어 계약내역 변경사항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약품 수급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의약품 변경 관련 업체 공문 각 1부. 4. 의약품 계약단가 변경내역서 1부(고시 변경). 5. 의약품 계약내역 변경내역서 1부(생산 중단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1/03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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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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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4963
D00000318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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