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의 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 및 의약품 생산중단 등에 따른 계약내역 변경 1.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1190(2018.02.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호(2018.02.2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3. 서울의료원 및 시산하의료기관의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의약품 중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과 제조사의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상품 지정 변경 대상이 있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대상 1) 상한금액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 6건 2) 생산 중단 등에 따른 품목 변경 : 3건 나. 시행 일자 : 2018.03.01. 붙임: 1. 개정고시(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의약품 변경 관련 업체 공문 각 1부. 4. 의약품 계약단가 변경내역서 1부(고시 변경). 5. 의약품 계약품목 변경내역서 1부(생산 중단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0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7)
14736322
202109252005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860
D00000329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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