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에 따른 계약내역 변경 알림 1.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1746(2018.03.30.)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2018.03.26.)「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제2018-53호(2018.03.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관련입니다. 2. 서울의료원 및 시산하의료기관의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의약품 중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대상이 있어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약품 구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대상 상한금액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 68건 나. 시행 일자 : 2018.04.01. 붙임: 1. 개정고시(전문) 2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의약품 계약단가 변경내역서 1부(고시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02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7)
14973421
20210925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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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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