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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06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수연 노수임 강선섭 11/03 조인동 협 조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2017.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셜벤처 육성 전문기관 등과 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등에 출자 추진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3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17.8월)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임팩트 투자 조합 출자 승인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재정지원?융자 → [개선] 재정지원?융자 + 투자?전문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17. 6월 발표자료)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성장 견인 - ’16년 시장 규모 약 200억원(전체 캐피탈 시장의 2% 수준)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소셜벤처 육성 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투자대상 전문 보육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이상 - 市, 운용사, 일반투자자(기관?개인 등), 모태펀드 등 ○ 투자대상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형태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조합운용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존속기간 : (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 조합조성?운영 체계 ○ 조합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영사 공고 (市) ② 조합운영사 선정 (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 ▼ ⑧ 조합해산 (GP) ⑦ 회수 및 정산 (GP) ⑥ 조합운영관리 (GP) ⑤ 중기청 또는 금융위 등록(GP) ◀ ◀ ◀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운용사 ○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市 ㆍ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공모?선정 ㆍ조합출자 및 운용 관리 펀드운용사 (GP) ㆍ조합 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ㆍ조합 운용(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합운용 ○ 조합 존속기간 :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이상 투자 ○ 투자대상(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기업 등 ㆍ?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정 의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전환사채 (CB)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 ○ 투자한도 : 동일기업에 대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이내 ○ 목표수익률 : 기준수익률 이상 ○ 조합운용 보수 - 관리보수 :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내 : 조합 약정총액 기준 연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후 : 투자잔액의 연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이내 ○ 회수방안 : 기업공개(IPO), M&A 등 ?? 출자계획 ○ 출자재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융자사업비 ○ 출자금액 : 최대 ○ 출자절차 :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불필요 Ⅳ 운용사 공모 추진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 ○ 선정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공모절차 사업공고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17.11.6(월) ~’17.11.27(월) ~’17.12.1(금) ~’17.12.8(금) ’17.12월 내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전문가평가단), 2차 발표평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진행 - 1차 서류심사(35%) : 전문가평가단 평가 ? 종합평균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 산출 - 2차 발표평가(65%)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종합평균점수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 산출 ? 종합평균점수 이상인 경우 고득점에 따라 순위 부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조합별 출자금액, 출자조건 등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35%) : 전문가평가단 평가 구분 배점 평가항목 - 2차 발표평가(6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심사위원별 발표평가 점수합계를 산술평균 한 후 전문가평가가 점수(35%)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위) 도출 구분 배점 평가항목 ?? 선정조건 ○ 선정우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이외 다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조합운용사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IRR)이 높은 경우 ※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투자로 지출되는 현금의 현재가치와 그 투자로 인해서 미래 현급유입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익 -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 여부 ○ 선정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상태이거나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대주주 등 외부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면이 허위 또는 의도적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선정취소 - 조합 결성 시한까지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펀드운용 여건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합출자금 조성방식 ○ 출자금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서울시 출자금 교부 시기 : 정부기관을 제외한 타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후 ○ 출자금 마감 방식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 출자자의 70%만 모아도 연내 펀드를 결성한 뒤 내년에 기관 출자자 추가 가능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운용사 심사비 : 2,400천원 - 심사수당 : 150천원 × 15명 = 2,250천원 - 다 과 비 : 200천원 ?? 향후일정 ○ 펀드(조합)운용사 모집공고 : ’17. 11. 6. ○ 펀드(조합)운용사 제안서 접수 및 선정 : ’17. 11월~12월 초 ○ 일반출자자 모집 및 조합결성 : ’17.12월 ○ 펀드(조합) 설립 및 운용 : ’18년~ 붙 임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 조합 조성 및 운용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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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 조합 조성 및 운용기관 공모 계획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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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06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5485) 관리번호 D000003187686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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