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협조 (소방)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협조 (소방) 1.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에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하여, 신규자, 미동의자, 추가동의 필요자(본인 및 직계 존비속)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17.11.30일까지 제출받으니, 필요한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한지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신고유예자도 11월 30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예복귀 후 정보제공이 가능함 붙임 : 1.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미제출자 명단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및 동의철회서(서식) 각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관련 업무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희옥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0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165 /전송 2133-1309 / ho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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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및 동의철회서(서식)[암호화 해제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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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업무안내_의무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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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협조 (소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246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희옥 (2133-3165) 관리번호 D0000031874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