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7.11.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11.2.(목) ~ 11.22.(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1/02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655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대시민공개
13727417
20210926143000
본청
상황대응과-16551
D00000318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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