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33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신병호 代신병호 11/02 박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를 방해하는 검침·교체 장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조례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상실 ○ 인정 조정으로 누수 발생의 조기 파악이 불가능하며, 민원발생 우려 - 검침 불가로 인정 조정하는 경우 누수 발생을 조기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악성민원 발생의 원인 ○ 계량기 교체 불가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요금 부과의 법적효력 미발생 우려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는 사용 금지 ?? 주요개정 내용 ○ 수도사용자 등의 금지 행위에 ‘수도계량기 매몰’ 추가(안 제40조) ○ 공작물 설치, 계량기 매몰,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안 제44조 제5항 신설) ※ 신·구 조문 비교표 현 행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과태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0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행위를 해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평가결과 : V 결과조치 붙 임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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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33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호 (2133-1892) 관리번호 D0000031859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