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관련 재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 답변드린 사항(재생협력과-15096호(2017.9.26.))과 같이 정비구역 내 사유지 22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유지와 함께 국유지 180제곱미터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 180제곱미터를 매수할 수 없다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200제곱미터에서 총 사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범위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13715982
20210926143000
본청
재생협력과-16982
D00000318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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