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관련 재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관련 재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기 답변드린 사항(재생협력과-15096호(2017.9.26.))과 같이 정비구역 내 사유지 22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유지와 함께 국유지 180제곱미터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 180제곱미터를 매수할 수 없다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200제곱미터에서 총 사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범위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전결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연고권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982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832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