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점유연고권 인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추가로 국·공유지 점유를 인지한 경우 매입하는 방법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5호에 의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규정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 여부는 지적측량결과, 조합의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9253128
20210929032036
본청
주거정비과-19289
D00000387830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