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재 자치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OO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조정(전체 검토)을 하고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을 하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기조정(전체검토)을 하였음 나. 질의요지 ○ 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효력 여부 - 갑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정기 조정인 의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이므로 수시조정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장기수선공사도 적절하지 못함 - 을설 : 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의 의미는 3년을 주기로 즉,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조정시기 도래 전이라도 3년이 되는 날인 을 기준으로 검토·조정을 했다면 정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장기수선공사 역시 정당함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라.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31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1835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