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1. 서대문구-3597(2017.01.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 서면동의시 동의서에 입주자와 사용자 구분없이 서명 날인 후 입주자의 동의여부가 과반수에 도달했다면 이와 같이 행한 동의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문의 나. 회신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동의절차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도 동의서를 배부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행위가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동의서를 위법한게 만드는 사항인지는 귀 구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이학천 공동주택과장 01/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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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63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8841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