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사항 답변 알림(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에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2016년 7월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외벽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6년 11월 장기수선계획서 상 직전 외벽도장공사의 최종 실시연도의 단순 오기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면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 상 단순 오기부분의 수정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착오 작성에 따른 단순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동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검토보고서의 해당 공사의 수선주기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사항, 준공이후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여 왔는지 여부, 직전 장기수선계획서 상 수선예정 년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상 직전 외벽도장공사의 최종 실시연도가 단순 오기사항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 끝으로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강성수 주무관, 2133-72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강성수 공동주택과장 0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6)
10845501
20211012195555
본청
공동주택과-631
D00000286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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