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알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취소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처분내역 위반법규 취소사유 처분근거 ㈜중앙건설공사 (이기영) 건축공사업 01-34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1-3, 506호(역삼동)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5개월 (2017.3.13. ~ 8.12.) 법 제10조 2017.10.25.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확정 법 제83조 제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3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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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683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133-8204) 관리번호 D00000318055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