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문화원 지도감독 요청에 따른 검토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노원문화원 지도감독 요청에 따른 검토 송부 1. 노원구 문화과-23074(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문화원의 이사회 이사 연회비 미납에 따른 이사자격 상실에 따른 지도감독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문화원법 제14조(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지방문화원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대상이나,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대상인 사무의 범위(민법 제38조 참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임원의 선임, 사퇴는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의 대상인 사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원문화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되니(노원문화원 정관 제13조, 제17조 및 제24조 등 참조), 조속히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주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10/30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4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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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문화원 지도감독 요청에 따른 검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492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주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318069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