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지방문화원 지도감독 요청사항 회신 <참고: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붙 임 : 지방문화원 관련 질의 회신(문화체육관광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조동철 문화예술과장 02/14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2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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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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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2289
D000003282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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