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관련) 1. 강남구 주택과-52114(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중략~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 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내용에 따라 각각 적용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필요시 건축과 협의)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3663562
20210926154120
본청
건축기획과-23722
D00000317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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