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관련) 1. 강남구 주택과-52114(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중략~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생략 ~ ②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내용에 따라 각각 적용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필요시 건축과 협의)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면적산정기준 관련 질의(3차).hwp

    비공개 문서

  • 질의관련 첨부물.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22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17920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