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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909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10/27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7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정(안)」 ’17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정안 중 신규 추가 사업(시민참여예산 포함)에 대한 심의를 위해 ’17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11. 3.(금)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참석대상 : 위원 및 간사, 보조사업 관련 부서 등 - 위 원 : 15명(민간위원 12명, 당연직 공무원 3명) - 간 사 :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보조사업 관련 부서 : 보조사업 담당 팀장, 예산팀장 등 ○ 심의안건 - ’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정(안) 추가 신규 심의 : 총 248개 사업 3,093억원 ※ 3차~6차 심의 : 총 827개 사업, 8조4,661억원 - ’16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 ○ 진행 순서 ※ 사업별 예산편성 조정(안) 설명 순서는 심사일 전 별도 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심의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장 호선 간사 14:10~16:45(155‘) ?’18 예산편성 조정(안)·재정공시 설명 및 질의응답 ?’18 예산편성 조정(안)· 심사·의결 위원장 (예산 설명 : 보조사업 부서 팀장) 16:55~17:00( 05‘) 마무리 말씀 위 원 장 ?? 상정안건 ① ‘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정(안) 심의 ○ 심의대상 : 추가 신규 발굴 사업 총 265건(세부사업 기준 248건) 3,093억원 - 공공단체보조는 194건 2,826억원이며, 민간보조는 48건 249억원, 행사성 경비는 23건 18억원임 - 예산과목(통계목)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통계목 사업 수 요구(조정)액 총 계 265 309,312,792 공공단체보조 소계 194 282,594,29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 259,211,824 자치단체자본보조 95 23,382,470 민간보조 소계 48 24,936,628 민간경상사업보조 35 8,743,06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 502,00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 1,367,35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 644,000 사회복지사업보조 5 13,680,211 행사성 경비 소계 23 1,781,870 행사운영비 19 1,727,150 행사실비보상금 4 54,720 ○ 심의내용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등 적정 여부, 재원 분담 등 ○ 심의방법 - 예산조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위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해당 안건 관련 사업부서에서 신규 및 증액 사유 등 설명, 질의에 대한 응답 -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집중심의 : 전액 시비 사업 중 민간보조 신규사업, 행사관련 신규사업 ?일괄심의 : 전액 국비 및 국비·시비 매칭 사업, 시민참여예산 사업, 전액 시비 사업 중 공공단체보조 전체 사업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 통계목 기준으로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를 구분하되 세부사업 건별 심사 ※ 공공단체보조의 경우 대부분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의무 지출이며, 보조 사업자의 대부분이 자치구 및 공공기관이므로 일괄심의 상정 ※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에서 민간위원의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일괄심의 상정 ○ ’18년도 예산편성 조정(안) 현황 ? 추가신규사업(시민참여예산 포함)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분야별 요구(조정)액 사업수 집중심의 일괄심의 소계 민간보조 행사 총 계 309,312,792 248 23 11 12 225 여성 232,923,143 28 6 6 22 보건 8,154,327 15 3 2 1 12 교통 2,399,000 7 1 1 6 도시안전 5,294,100 34   34 건축지역개발 5,779,500 17 2 1 1 15 환경 9,510,480 39 5 5 34 복지 25,387,461 33   33 경제일자리 2,685,930 19 3 1 2 16 문화관광 2,886,195 19 1 1 18 행정교육 14,292,656 37 2 2 35 ※ 세부사업 및 요구(조정)액은 ’17.10.21. 기준 ※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참고 ② ’16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 ?? 행정사항 ○ ’18 예산요구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부서별 최종 확인 - 사업설명서와 심의대상 목록의 요구(조정)액 등 일치 여부 확인 ○ 심사 당일 보조사업 부서 주무팀장 및 예산팀장 참석 요청 - ’18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소요예산 : 총 2,340천원 ○ 심사수당 : 1,800천원(150천원×민간위원 12명) ○ 속기수당 : 540천원(180천원×3시간)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 향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통보 : ‘17년 11월 중 붙임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전문분야 실·국·본부 여성 여성정책가족실 복지 복지본부 보건 시민건강국 교통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건축·지역개발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환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일자리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관광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행정·교육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의회사무처 붙임 심의대상 목록(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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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909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영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317936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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