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이랜드크루즈 (경유) 제목 유선장 시설 "개선명령" 알림 1. 한강 수상안전에 협력하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귀사에서 운영중인 유선장(유람선선착장) 중 하나인 “양화유선장”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4조(시설기준 등),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같은법시행령 제5조(시설기준),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항 9호 및 10호 규정에 의거 유선 이용자를 위한 승선·하선용 승강장 및 화장실 시설이 필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3. 승강장 위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고 화장실은 잠금장치를 하여 식당 등의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만 열쇠를 주는 등 아래 사진과 같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같은법 제27조(개선명령 등) 제7호(시설기준 등의 유지·관리)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하니 유선장의 고유의 기능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화 유선장 사진 > 유선장 내 화장실 상태 승강장내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 승강장내 식음료 영업장 운영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10/25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5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4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35180
20210926160906
본청
수상기획과-3526
D00000317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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