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구조물(유선장) 계류시설 개선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상구조물(유선장) 계류시설 개선명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 수상구조물(유선장) 계류시설이 관공선 선착장(상류측) 방향으로 유선장의 상류측(둔치에서 볼 때 왼쪽) 측면 경계선을 넘어 돌출되어 있고, 오리배ㆍ모터보 트가 상류측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어 인접 한강경찰대 순찰정 입ㆍ출항에 어려움이 있으며, 긴급출동시 오리배ㆍ모터보트와 충돌 위험 및 강상에 발생하는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하오니 2021. 11. 12.(금)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야간에도 식별가능한 경계 부표 설치) 4.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1조(벌칙)에 따라 처분하며, 또한 허가조건 위반으로 하천점용 허가 및 유선사업 신고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경찰대와 협의 완료시 공동으로 작성된 협약서(협의서) 등 제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 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 시설의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한강경찰대 인근 요도 1부 2. 계류장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11/10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83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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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경찰대 망원 관공선선착장 인접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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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류장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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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물(유선장) 계류시설 개선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831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04249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