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27(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0.25∼12.4.)에 대한 의견조회 중인 바,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2017.11.2(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자산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전결 10/25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27140
20210926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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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539
D00000317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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