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233(2021.6.1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사항 요약 1부.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조근 사회안전팀장 박성은 안전지원과장 06/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74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6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34484
20210924201741
본청
안전지원과-7482
D00000428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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