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물 배부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430(2017.10.19.)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37(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한 홍보계획 및 홍보물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자체 홍보계획”(붙임1 참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 인쇄물 배송(10.24 도착예정) 및 파일 등재(10.24) 나. 현수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파일 등재(10.24) 다. 홍보영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파일 등재(10.26) ※ 리플릿은 지자체 홍보계획에 따라 필수 배포 대상자[붙임2]에게는 반드시 개별 송부 - 필수 배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가구 중 노인 및 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구 ※ 지자체 필수 민관협력, 필수 배포 spot 등 지자체 홍보계획(붙임1)에 따라 홍보실시 ※ 홍보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 코너’ 에서 다운받아 사용 붙임 1. 지자체 홍보계획 1부 2. 홍보 리플릿 필수 배포 대상자 명단() 1부 3.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내역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홍보 협조요청)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홍보물 배부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3626574
2021092616090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294
D00000317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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