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물 배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물 배부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430(2017.10.19.)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37(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한 홍보계획 및 홍보물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자체 홍보계획”(붙임1 참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 인쇄물 배송(10.24 도착예정) 및 파일 등재(10.24) 나. 현수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파일 등재(10.24) 다. 홍보영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파일 등재(10.26) ※ 리플릿은 지자체 홍보계획에 따라 필수 배포 대상자[붙임2]에게는 반드시 개별 송부 - 필수 배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가구 중 노인 및 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 가구 ※ 지자체 필수 민관협력, 필수 배포 spot 등 지자체 홍보계획(붙임1)에 따라 홍보실시 ※ 홍보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 코너’ 에서 다운받아 사용 붙임 1. 지자체 홍보계획 1부 2. 홍보 리플릿 필수 배포 대상자 명단() 1부 3.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내역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홍보 협조요청)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홍보물 배부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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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자체 홍보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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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문(홍보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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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홍보물 배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294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175304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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