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비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비계획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480(2022.7.12.)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 등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 또는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871 ( 2022.07.1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207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비 계획(통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붙임2)부양의무자 시스템 정비대상(요약).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붙임3) 부양의무자 정비 결과 제출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0220711_부양의무자 정비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비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71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579561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