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정비계획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480(2022.7.12.)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 등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 또는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871 ( 2022.07.13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26383083
20220714050010
본청
복지정책과-28871
D00000457956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