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홍보 등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023(2021.8.11.)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생계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바랍니다. 붙임 1. 홍보물 배부현황 1부. 2. 홍보자료 1부(용량초과로 국기초 담당 이메일로 전송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8/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55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20082
20210924145330
본청
복지정책과-21550
D00000432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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