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의 통행로 감면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4202(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도로법」 개정 사항 중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감면(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악구청 질의(건설관리과-19539(2017.07.14.))는 붙임 회신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사항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에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 ○ 검토 의견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도로법 개정 사항 관련 질의 (서울시) 1부. 2) 도로법 개정 사항 관련 질의 회신 (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로점용허가 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도로과, 재무과 등)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0/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38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13429
20210926162446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3889
D000003173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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