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표성태 이종현 10/24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한 후 망실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24 .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8급 박 은 주 조사 경위 ◎ 2017.10.24.일 조례위반 현장현장확인 조사 대상 주 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22897009 가정용 13mm 63 조사 내용 ◎ ◎ 2017년 10월 24일 현장확인한 바 기존에 건물 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찾을수 없다고 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주택에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후 망실된 사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 ◎ 수도계량기는 즉시 재설치하여 향후 조례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리검침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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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002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17435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