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에 대한 회신 1. 2. 귀 기관에서 행정처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종결 건설기계대금 지급완료(입금확인증 제출)하였므로 종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위반법령 검토 및 보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시공사 은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항을 2016.7.19. 통보하였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제출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귀 기관에서 요청한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 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요청건에 대하여는 하도급 통보의무 기산일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행정처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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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278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7330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