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에 대한 회신 1. 2. 귀 기관에서 행정처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종결 건설기계대금 지급완료(입금확인증 제출)하였므로 종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 위반법령 검토 및 보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시공사 은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항을 2016.7.19. 통보하였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제출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귀 기관에서 요청한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 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요청건에 대하여는 하도급 통보의무 기산일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행정처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3600649
20210926164009
본청
시설안전과-15278
D00000317330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