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처분요청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창원시 진해구청장(안전건설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처분요청 회신 1.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3236(2017.2.20.)호 및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시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처분요청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나, 3. 귀시에서는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전 하자담보책임 이행지시에 대한 미처리건에 대한 사항임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주장하며 재차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 사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하자담보책임) 위반과 관련하여 업체의 하자보수 준공계 제출(2014.11.20) 이후 발주처인 귀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2016.1.12.)이 도래하기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후 이행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이행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도래에 대한 귀책사유는 발주처인 귀시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5. 추후 이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업체의 불복(행정쟁송) 제기시 위의 논점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이룰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하자담보책임기간 도래전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하자명령이 있었다는 입증서류 등)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6/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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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처분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23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304689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