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마포석유비축기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안산시장(건설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마포석유비축기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시행한 마포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나. 위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금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준공금,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승민건설(주)은 준공금을 받고도 당해공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됨. 다. 계약 및 사업현황 - 공 사 명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 공사기간 : 2015.12 ~ 2017.08 - 도 급 자 : ㈜텍시빌 외 2 - 하도급사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소재지 하도급사 승민건설(주) 이상연 416-81-30329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남광양2001-10-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24(골드프라자 302호) 붙임 : 1) 하도급민원 처리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위반사항 요약보고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하도급계약서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송옥의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전결 12/04 김진용 협조자 시행 건축부-207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51 /전송 02-3708-2659 / sssoookkk@seou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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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 처리 관련 보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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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자등록증 및 하도급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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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도급부조리신고서(2017-2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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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인 통장사본 각 1부(2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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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도급부조리신고서(2017-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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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인통장사본 각 1부(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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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대림렌탈)(2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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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마포석유비축기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778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옥의 (02-3708-2651) 관리번호 D00000322379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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