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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계동 15-6) 협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631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0/23 진조평 서울 공공한옥(계동 15-6) 협약 검토보고 2017.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공공한옥(계동 15-6) 협약 검토보고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를 선정하고(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2036호), 협약 체결을 위하여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고(‘17.8.16.~8.30.), 접수(‘17.8.30), 선정위원회 개최(’17.9.8), 결과공고(‘17.9.15) □ 위탁 개요 위 치 규 모(㎡) 용도 선정자 연간사용료 비고 토지 건물 종로구 계동 15-6 (계동길 103-7) 374.5 105 한옥교육 및 연구시설 (사)한옥문화원 13,595,990원 (부가세 별도) 비영리단체 ※ 한옥교육 및 연구시설이란, 한옥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및 출판, 한옥자료 관련 자재 및 모형 전시, 기타 한옥관련 교육 및 체험 등 운영하는 시설 ※ 연간사용료은 ‘17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 그간의 경위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 최종결과 공고(‘17.9.15) ○ 신규 운영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17.9.20) - 운영자별 세부 운영계획서 보완요구 사항 및 행정절차 안내 ○ 한옥문화원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1차 ‘17.9.29, 2차 ’17.10.10) ○ 공공한옥(계동 15-6) 협약 관련 미비서류 보완통지(한옥조성과-11399, ‘17.10.17) - 일반 시민(주민) 방문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주말 등)를 포함하여 주 5일, 일 6시간 이상 개방 필요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보완 ○ 한옥문화원 세부 운영계획서 보완 제출(‘17.10.19) □ 검토 결과 ○ 운영 개요 ※ 세부 운영계획서(개방시간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 보완 - 명 칭 : 한옥문화원 - 운영시간 : 화~토 11:00~17:00 운영 / 일, 월 휴무 - 운영인력 : 총 5명(총괄1, 직원 4)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구 분 종 류 특 성 횟 수 교육 일반교육 ? 한옥의 구조 이해 - 모형 조립?해체 ? 북촌 한옥 탐방 ? 한옥으로의 초대 전문교육 ? 한옥건축관리자 교육 ? 설계자 교육 ? 한옥 유지?보수 교육 고용노동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수분야 ? 특수분야 교원연수 ? 청소년 한옥교실 연구 ? ‘오늘날의 한옥’ 연구 한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연구모임 연 4회 전시 ? 축소 한옥, 공포, 서까래 등 한옥 모형 전시 상설 체험 ? 한옥모형 조립 해체 - 한옥 구조 이해 ? 한옥의 이음과 맞춤 모형 조립 ? 한옥기법 이해 한옥자료전문 도서관 ? 도서 자료 ; <한옥문화> 잡지, 단행본, 논문, 고고학 잡지, 문화재청 발간자료, auri 발간 단행본 및 보고서 등 ? 한옥 시청각 자료 ; 교육 동영상 및 북촌 동영상 유일한 한옥자료 도서관 서울한옥포털과 도서자료 공유 상설 (무료개방)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한옥지원센터와 협력/교류 ? 한옥포럼 (자재/유지관리방법/한옥수리 방법 등) 분기별 1회 ? 한옥상담(건축, 유지관리 등) 월 2회 ? 한옥문화 사랑방 강좌 한옥의 문화적 향취를 실생활에 도입 연 2회 ? 타 지역 한옥 탐방 한옥의 가치 이해 및 현대 한옥에 대한 시각 확장 연 1회 ※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 별도 징수(지역주민 및 학생은 20% 할인) ○ 검토 의견 - 주말을 포함하여 주 5일 운영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구체화 등 우리 시 개방한옥으로서의 공공성 증대 부분을 보완하였고, - 그간의 한옥연구, 출판, 교육 분야 관련 노하우와 보유 자료를 정리하여 서울 한옥포탈 탑재함으로써 일반시민과의 자료 공유 계획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한옥교육 연구시설로서의 운영계획 타당하므로 협약 추진 □ 향후 계획 ○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17.10.23 - 협약기간 ‘17.10.30.~’22.10.29.(5년) ○ ‘17년 연간 사용료 부과 및 납부 ’17.10.24.~‘17.10.30. - ‘17년도 사용료 13,595,990원(부가세별도) ○ 공공한옥 입주 및 운영 준비 ‘17.10.30.~’17.11.30.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 한옥문화원 운영 개시 ‘17.12.01~ -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 개시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7.12월 ※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붙 임 : 1. 한옥문화원 세부 운영계획서 1부 2.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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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옥문화원 세부운영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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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계동 15-6) 협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631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17337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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