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904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석규 정미영 09/04 신동권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2020. 9.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우리시 □ 추진근거 및 경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2조(갱신평가) - “운영자”가 위·수탁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운영자”에 대한 갱신평가를 실시한다.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건축자산과-1843호, ‘20.2.14) ○ 협약 5년차 한옥 1개소 실시(20.5.1~5.30) ○ 갱신평가 결과안내 및 행정사항 안내(한옥건축자산과-1843호, ’20.6.4) ○ 목공예공방 세부운영계획서 제출(20.8.21) □ 갱신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20.5.1.~5.30 ○ 평가방법 : 전문가, 관리자, 방문자 대상 주체별 정량·정성적 평가 - 평가비율 : 전문가(30%), 관리자(30%), 방문자(40%) - 점수산출 : `18년도 중간평가 점수+`20년도 갱신평가 점수 평균 산출 ○ 평가항목 : 프로그램 적정성, 협약준수사항, 이용객 만족도 등 운영서비스 ○ 위 치 규 모(㎡) 용도 위탁자 기존 협약기간 평가결과 토지 건물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기준: 협약갱신(80점 이상), 조건부 갱신(70점 이상~80점 미만), 갱신불가(70점 미만) □ 세부운영계획서 검토결과 ○ 갱신평가 시 요구사항 - - ○ 조치내용 - - -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9월 : 갱신에 따른 협약서 체결 및 사용료 부과 - - ※ 연간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990,500원)에 종로구 공시지가 변동률 4.11%(국토교통부, `20.2.12.공고)를 곱하여 산정 ○ `20.10월 ~ : 제소전 화해 접수 및 실행 ※ 제소전화해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붙 임 : 1. 목공예공방 보완계획서 1부 2.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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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한옥 운영 조치(보완) 계획서_목공예공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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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목공예공방)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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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904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규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0748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