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 재검토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 요청합니다. 가. 법인명 : 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서(56쪽) -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계획 안내(서울시 복지정책과-9427, 2017.5.1) -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계획 재안내(서울시 어르신복지과-17823, 2017.9.21) 다. 재검토 요구사유 -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하도록 하고 -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결과 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 소관사무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 붙임 1. 정관변경인가 사무처리 변경계획 안내 공문 1부. 2. 정관변경 인가 신청관련 공문 및 첨부서류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0/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3569219
20210926171410
본청
어르신복지과-19775
D00000316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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