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결손일자:20170901~20170930]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대상기간 : 2017.09.01~2017.09.30 나.대 상 자 : 한철등 197건 다.결정결의액 : 1,679,113,110 붙임 : 1.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불납결손 결정결의내역(2017년09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0/19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13560562
20210926171410
본청
38세금징수과-24896
D000003169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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