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도·소매업자, 병의원 대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도·소매업자, 병의원 대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203(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도매업자,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보고방법 안내 등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기타)동물병원 4. 귀 기관 및 관할 마약류 취급자가 해당 지역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붙임의 교육 일정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18 代김형일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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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도·소매업자, 병의원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079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16768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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