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협조요청(도·소매업자, 병의원 대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203(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도매업자,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보고방법 안내 등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기타)동물병원 4. 귀 기관 및 관할 마약류 취급자가 해당 지역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붙임의 교육 일정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18 代김형일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1395
202109261728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079
D000003167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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