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조치결과 알림 1. 상하수도협회 사후관리팀-224(2017.08.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관내 수도용 제품 판매사의 수도꼭지(대붙이 한 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으로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위반(제14조 2항)에 따른 구약식 벌금(총 30만원) 처분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수도법 제14조의 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판매사에 대하여 ‘제품등의 수거등’을 권고하였고, 4. 수도용 제품 판매사로부터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한국상하수도협회 공문서 1부. 2.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9.12.) 1부. 3.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10.13.)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 주무관 강무진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10/17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843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75 /전송 / big4sun@seoul.go.kr / 부분공개(6)
13534185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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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과-8438
D00000316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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