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주사무소) 변경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153)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의 주사무소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무소 변경내역] 면허번호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세무서장,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오유상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12/03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8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4871281
20211204130250
본청
택시정책과-16881
D000004422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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