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147) 1. 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제출한 주사무소 변경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변경 전 주사무소 변경 후 주사무소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동세무서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천마상운 대표이사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11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02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부분공개(6)
21813047
20210928050946
본청
택시물류과-50022
D0000041455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