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실내공기질 지원에 관한 담당자 빠른 답변 요청 실내공기질 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실내공기질 지원에 관한 담당자 빠른 답변 요청 실내공기질 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지난 10월 17일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20171017902113 민원(실내공기질 지원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 컨설팅, 우수시설 인증제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확인 결과 님은 일정규모(430㎡)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시설의 재정이 열악하여 오염도 검사 비용을『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1항 2호 및 3호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어린이집 430㎡이상)이상의 법적 적용대상 시설에 대해서는‘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추진하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에도 시설재정 등의 어려움으로 자체 오염도 검사비용 등이 부담이 되신다면 우리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시행중인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신청하여 오염도 검사 비용 등을 면제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우수시설 인증신청 : 자치구 (환경관련부서)) 또한 우리시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비규제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신청 시 오염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의‘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0/2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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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실내공기질 지원에 관한 담당자 빠른 답변 요청 실내공기질 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671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1744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