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2.「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문 개최(2017.10.19.(목), 14:00) 전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청문 절차 및 행정처분을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 붙임 :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변경분 포함) 2부. 2.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완납확인 공문(확인증 포함) 1부. 3. 거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13523803
20210926175547
본청
시설안전과-14965
D000003163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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