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2.「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청문 개최(2017.10.19.(목), 14:00) 전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청문 절차 및 행정처분을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 붙임 :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변경분 포함) 2부. 2.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완납확인 공문(확인증 포함) 1부. 3. 거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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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65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133-8204) 관리번호 D00000316397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