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국제금융센타 IFC빌딩 외 48개소 수도시설 관리자 (경유) 제 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및 촉구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아직까지 검사를 미시행한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 2017.1.1. ~ 2017.12.31 나. 검사기관 : 남부수도사업소(학교 및 관공서의 경우 행정관리과 수질팀 3146-4448) 및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다.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라.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붙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1부 3. 수질검사 신청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10/16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03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13518744
20210926175547
본청
시설관리과-28035
D0000031652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