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당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의 홍보와 약속(이사비, 분담금 부담조건 등)을 하는 위법적 홍보가 입찰박탈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등의 행위는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 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는 도정법에 위배(국토교통부 발표)되어 자치구에 통보되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Ⅱ.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제5조에 입찰의 무효 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공공지원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0/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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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857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1623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