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6773호(2022. 8. 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가능여부? <회신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율: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5분의3 이상) -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8/1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5046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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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5046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602929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