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7. 9.27. 서울시 응답소로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되어 있는바, 3. 상기 규정에 적합한 도로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문의하신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지역 현황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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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13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16083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