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께서 2018. 1. 6.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7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4. 문의하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여부, 건축물 및 대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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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6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6012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