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 1. 공정한 상거래 문화정착 및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건과 관련하여 계량기검정과-2075(2015.7.13.)호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3. 만일 기한 내(2017.10.31)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납부 시에는 매달 1.2%씩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기우해 계량기검정과장 10/12 이종진 협조자 시행 계량기검정과-3711 ( ) 접수 ( ) 우 06763 /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02-3462-7217 /전송 02-3462-7141 / / 부분공개(6)
13487721
20210926183051
본청
계량기검정과-3711
D00000316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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