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 1. 공정한 상거래 문화정착 및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건과 관련하여 계량기검정과-2075(2015.7.13.)호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3. 만일 기한 내(2017.10.31)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납부 시에는 매달 1.2%씩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기우해 계량기검정과장 10/12 이종진 협조자 시행 계량기검정과-3711 ( ) 접수 ( ) 우 06763 /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02-3462-7217 /전송 02-3462-71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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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711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기우해 (02-3462-7217) 관리번호 D000003161065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사무 > 계량제조업등록및변경 > 계량기제조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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