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의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27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코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19. 10.1.(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업종 구경 (mm) 위반사항 ‘19.10.2.이후 예정과태료 ‘19.10.1.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한경환 일반용 15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300,000원 240,000원 ※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 김태영 (☎ 02-3146-2087~8 또는 , fax 02-3146-21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2019. 10. 1. 까지 자진납부시 감경 과태료 고지서 등 2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영 요금과장 전결 09/16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66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18667076
20210929062928
본청
요금과-21667
D0000038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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